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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합작사법 - 제5조

신용합작사법|第 5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8-01-31

내용

본 법에서 말하는 주무기관은 중앙에서는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직할시에서는 직할시정부, 현(시)에서는 현(시)정부로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신용합작사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신용합작사법 - 제1조(第 1 條)
  • 신용합작사법 - 제2조(第 2 條)
  • 신용합작사법 - 제3조(第 3 條)
  • 신용합작사법 - 제4조(第 4 條)
  • 신용합작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