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합작사법|第 5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8-01-31
본 법에서 말하는 주무기관은 중앙에서는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직할시에서는 직할시정부, 현(시)에서는 현(시)정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