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합작사법|第 6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8-01-31
본 법에서 말하는 신용합작사의 책임자는 이사로 한다. 신용합작사의 경리인, 청산인, 감독관리인, 감사는 직무집행 범위 내에서 역시 신용합작사의 책임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