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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제1조

금융지주회사법|第 1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9-01-16

내용

금융기관의 종합경영 효익을 발휘하고, 금융업종 간 경영에 대한 통합감독을 강화하며,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공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금융지주회사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2조(第 2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3조(第 3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4조(第 4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5조(第 5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