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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제2조

금융지주회사법|第 2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9-01-16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관리 및 감독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회사조직에 속하지 않는 은행이 이 법 규정에 따라 전환 또는 분할을 처리할 때에는 회사법 주식유한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금융지주회사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1조(第 1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3조(第 3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4조(第 4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5조(第 5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