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第 4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9-01-1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배성 지분: 은행, 보험회사 또는 증권상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은행, 보험회사 또는 증권상 이사의 과반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임하거나 지명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 또는 증권상에 대하여 지배성 지분을 보유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3. 금융기관: 다음의 은행, 보험회사 및 증권상을 말한다: (1) 은행: 은행법에서 말하는 은행과 어음금융회사 및 기타 주무기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보험회사: 보험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 조직으로 설립된 보험업을 말한다. (3) 증권상: 증권 인수, 자기매매 및 중개업무를 종합 경영하는 증권상과 증권금융업무를 경영하는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4. 자회사: 다음 회사를 말한다: (1) 은행자회사: 금융지주회사가 지배성 지분을 보유한 은행을 말한다. (2) 보험자회사: 금융지주회사가 지배성 지분을 보유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증권자회사: 금융지주회사가 지배성 지분을 보유한 증권상을 말한다. (4) 금융지주회사가 발행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그 이사의 과반수를 금융지주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임하거나 지명하는 기타 회사. 5. 전환: 영업양도 및 주식전환을 말한다. 6. 외국 금융지주회사: 외국 법률에 따라 조직 등기되고 은행, 보험회사 또는 증권상에 대하여 지배성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말한다. 7. 동일인: 동일 자연인 또는 동일 법인을 말한다. 8. 동일 관계인: 동일 자연인 또는 동일 법인의 관계인을 말한다. 9. 관계기업: 회사법 제369조의1부터 제369조의3까지, 제369조의9 및 제369조의11 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을 말한다. 10. 대주주: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5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보유 주식 수는 본인의 보유주식 계산에 합산하여야 한다. 전항 제8호에서 정한 동일 자연인의 관계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동일 자연인과 그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 2. 전호의 사람이 발행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자본액을 합계하여 3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 3. 제1호의 사람이 이사장, 총경리 또는 과반수 이사로 재임하는 기업 또는 재단법인.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동일 법인의 관계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동일 법인과 그 이사장, 총경리 및 해당 이사장, 총경리의 배우자와 2촌 이내 혈족. 2. 동일 법인 및 전호의 자연인이 발행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자본액을 합계하여 3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 또는 이사장, 총경리 또는 과반수 이사로 재임하는 기업 또는 재단법인. 3. 동일 법인의 관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