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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제5조

금융지주회사법|第 5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9-01-16

내용

동일인 또는 동일 관계인이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 또는 증권상의 주식 또는 자본액을 보유한 것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유한 주식 또는 자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증권상이 유가증권 인수 기간에 취득하고 증권 주무기관이 정한 기간 내 처분한 주식. 2. 금융기관이 담보품 승수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4년 미만인 주식 또는 자본액. 3.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하고 상속 또는 수증일부터 2년 미만인 주식 또는 자본액.

관련 법규 조문 - 금융지주회사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1조(第 1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2조(第 2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3조(第 3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4조(第 4 條)
  • 금융지주회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