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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융관리법 - 제4조

어음금융관리법|第 4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8-12-05

내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기어음: 만기가 1년 이내인 다음 단기채무증서를 말한다. (1) 국고증권. (2) 양도성 은행 정기예금증서. (3) 회사 및 공영사업기관이 발행한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 (4) 기타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단기채무증서. 2. 어음금융업무: 단기어음의 인증, 인수, 중개 또는 자기매매 업무를 말한다. 3. 어음금융회사: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아 어음금융업무를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4. 어음업자: 어음금융회사 및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아 어음금융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인증: 어음업자가 발행인의 위탁을 받아 그가 발행한 단기어음과 채권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대조하고,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심사하여 서명날인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수: 어음업자가 발행인의 위탁을 받아 약정에 따라 그가 발행한 단기어음과 채권을 인수판매 또는 대리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중개: 어음업자가 고객의 위탁을 받아 위탁매매 또는 중개로 단기어음과 채권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자기매매: 거래상의 명의로 자기 계산에 따라 고객과 단기어음과 채권의 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9. 환매조건부 또는 재매도조건부 거래: 매매 쌍방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약정일에 약정가격으로 원 단기어음 또는 채권을 환매하거나 재매도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어음금융관리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어음금융관리법 - 제1조(第 1 條)
  • 어음금융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어음금융관리법 - 제3조(第 3 條)
  • 어음금융관리법 - 제5조(第 5 條)
  • 어음금융관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