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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융관리법 - 제6조

어음금융관리법|第 6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8-12-05

내용

어음업자가 아닌 자는 단기어음의 인증, 인수, 중개 또는 자기매매 업무를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규 조문 - 어음금융관리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어음금융관리법 - 제1조(第 1 條)
  • 어음금융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어음금융관리법 - 제3조(第 3 條)
  • 어음금융관리법 - 제4조(第 4 條)
  • 어음금융관리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