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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61년도 공채발행조례 - 제2조

중화민국 61년도 공채발행조례|第 2 條|국고|법|시행 중

財政部|v1.0

최종 개정: 1974-01-25

내용

이 공채의 한도액은 신타이완달러 26억 위안으로 하며, 61회계연도 내에 분할하여 액면 전액으로 발행한다. 그 분할 발행의 기수, 금액 및 일자는 행정원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중화민국 61년도 공채발행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중화민국 61년도 공채발행조례 - 제1조(第 1 條)
  • 중화민국 61년도 공채발행조례 - 제3조(第 3 條)
  • 중화민국 61년도 공채발행조례 - 제4조(第 4 條)
  • 중화민국 61년도 공채발행조례 - 제5조(第 5 條)
  • 중화민국 61년도 공채발행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