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61년도 공채발행조례|第 4 條|국고|법|시행 중
財政部|v1.0
최종 개정: 1974-01-25
이 공채 각 기 채권증서의 상환기한은 6년으로 정한다. 발행일부터 만 3년이 되는 때부터 원금 상환을 시작한다. 매년 원금을 1회 상환하고, 매회 원금의 4분의 1을 상환하여 4회로 나누어 전부 상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