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선물거래법 - 제1조

선물거래법|第 1 條|증권 및 선물 관리|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3-06-28

내용

선물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선물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선물거래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선물거래법 - 제2조(第 2 條)
  • 선물거래법 - 제3조(第 3 條)
  • 선물거래법 - 제4조(第 4 條)
  • 선물거래법 - 제5조(第 5 條)
  • 선물거래법 - 제5조의1(第 5-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