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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법 - 제3조

선물거래법|第 3 條|증권 및 선물 관리|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3-06-28

내용

이 법에서 말하는 선물거래란 국내외 선물거래소 또는 기타 선물시장의 규칙 또는 실무에 따라 상품, 통화, 유가증권, 이율, 지수 또는 기타 이익에서 파생된 다음 계약 또는 그 조합의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물계약: 당사자가 미래의 특정 기간에 특정 가격 및 수량 등 거래조건에 따라 약정 목적물을 매매하거나, 만기 전 또는 만기 시 차액을 결제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2. 옵션계약: 당사자가 옵션 매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매입 또는 매도 권리를 취득하여 특정 기간 내에 특정 가격 및 수량 등 거래조건에 따라 약정 목적물을 매매할 수 있으며, 옵션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행을 요구할 때 약정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쌍방이 만기 전 또는 만기 시 차액을 결제하기로 동의한 계약을 말한다. 3. 선물옵션계약: 당사자가 옵션 매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매입 또는 매도 권리를 취득하여 특정 기간 내에 특정 가격 및 수량 등 거래조건에 따라 선물계약을 매매할 수 있으며, 옵션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행을 요구할 때 옵션 약정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쌍방이 만기 전 또는 만기 시 차액을 결제하기로 동의한 계약을 말한다. 4. 레버리지 보증금계약: 당사자가 일방이 가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타방이 부여한 일정 신용한도를 취득하고, 쌍방이 미래의 특정 기간 내에 약정 방식에 따라 차액을 결제하거나 약정물을 교부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5. 스왑계약: 당사자가 미래의 특정 기간 내에 약정 방식에 따라 약정 목적물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6. 기타 유형의 계약. 선물거래소에서 진행되지 아니하는 선물거래는 금융, 통화, 외환, 공채 등 정책 고려에 기초하여 주무기관이 주관사항 범위 내에서 또는 중앙은행이 관장사항 범위 내에서 공고한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무기관 규정상 집중결산하여야 하는 선물거래 범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선물결산기관에서 이 법 규정에 따라 집중결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전항의 집중결산 선물거래 범위가 외환 사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먼저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선물거래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선물거래법 - 제1조(第 1 條)
  • 선물거래법 - 제2조(第 2 條)
  • 선물거래법 - 제4조(第 4 條)
  • 선물거래법 - 제5조(第 5 條)
  • 선물거래법 - 제5조의1(第 5-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