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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법 - 제4조
선물거래법|第 4 條|증권 및 선물 관리|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3-06-28
내용
이 법에서 말하는 주무기관은 금융감독관리위원회로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선물거래법
관세수입세칙 - 제3조
(3)
석유관리법 - 제2조
(第 2 條)
선물거래법 - 제1조
(第 1 條)
선물거래법 - 제2조
(第 2 條)
선물거래법 - 제3조
(第 3 條)
선물거래법 - 제5조
(第 5 條)
선물거래법 - 제5조의1
(第 5-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