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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법 - 제4조

선물거래법|第 4 條|증권 및 선물 관리|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3-06-28

내용

이 법에서 말하는 주무기관은 금융감독관리위원회로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선물거래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선물거래법 - 제1조(第 1 條)
  • 선물거래법 - 제2조(第 2 條)
  • 선물거래법 - 제3조(第 3 條)
  • 선물거래법 - 제5조(第 5 條)
  • 선물거래법 - 제5조의1(第 5-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