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第 1 條|사립학교|법|시행 중
第 一 章|教育部|v1.0
최종 개정: 2014-06-18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공공성 및 자주성을 높여, 사인의 학교 설립을 장려하고 국민의 취학 및 공평한 선택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및 기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