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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제2조

사립학교법|第 2 條|사립학교|법|시행 중

第 一 章|教育部|v1.0

최종 개정: 2014-06-18

내용

각급, 각 유형 사립학교의 설립은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재단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이 법 규정에 따라 법인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사립학교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사립학교법 - 제1조(第 1 條)
  • 사립학교법 - 제3조(第 3 條)
  • 사립학교법 - 제4조(第 4 條)
  • 사립학교법 - 제5조(第 5 條)
  • 사립학교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