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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제3조

사립학교법|第 3 條|사립학교|법|시행 중

第 一 章|教育部|v1.0

최종 개정: 2014-06-18

내용

학교법인이 2개 이상의 직할시, 현(시)에 사립학교를 설립하거나, 설립한 학교가 사립전문대학 이상 학교이거나, 사립고급중등학교로서 그 소재지가 현(시)인 경우에는 교육부를 법인 주무기관으로 한다. 기타 학교법인은 설립한 사립학교 소재지의 직할시, 현(시) 정부를 법인 주무기관으로 한다.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주무기관은 각급 각 유형 학교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법규 조문 - 사립학교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사립학교법 - 제1조(第 1 條)
  • 사립학교법 - 제2조(第 2 條)
  • 사립학교법 - 제4조(第 4 條)
  • 사립학교법 - 제5조(第 5 條)
  • 사립학교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