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第 5 條|사립학교|법|시행 중
第 一 章|教育部|v1.0
최종 개정: 2014-06-18
사립학교의 명칭은 학교의 유형, 등급 및 소속 학교법인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