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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제5조

사립학교법|第 5 條|사립학교|법|시행 중

第 一 章|教育部|v1.0

최종 개정: 2014-06-18

내용

사립학교의 명칭은 학교의 유형, 등급 및 소속 학교법인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사립학교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사립학교법 - 제1조(第 1 條)
  • 사립학교법 - 제2조(第 2 條)
  • 사립학교법 - 제3조(第 3 條)
  • 사립학교법 - 제4조(第 4 條)
  • 사립학교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