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第 6 條|사립학교|법|시행 중
第 一 章|教育部|v1.0
최종 개정: 2014-06-18
사립학교는 분교 또는 분부를 둘 수 있다. 전항의 분교, 분부의 설립기준, 절차 및 관리방법은 교육부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