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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제6조

사립학교법|第 6 條|사립학교|법|시행 중

第 一 章|教育部|v1.0

최종 개정: 2014-06-18

내용

사립학교는 분교 또는 분부를 둘 수 있다. 전항의 분교, 분부의 설립기준, 절차 및 관리방법은 교육부가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사립학교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사립학교법 - 제1조(第 1 條)
  • 사립학교법 - 제2조(第 2 條)
  • 사립학교법 - 제3조(第 3 條)
  • 사립학교법 - 제4조(第 4 條)
  • 사립학교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