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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3조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第 3 條|단지|법|시행 중

國家科學及技術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8-06-06

내용

단지의 설치와 관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고급기술의 산업 발전 촉진에 이 조례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1조(第 1 條)
  •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2조(第 2 條)
  •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4조(第 4 條)
  •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5조(第 5 條)
  •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