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5조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第 5 條|단지|법|시행 중

國家科學及技術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8-06-06

내용

이 조례에서 말하는 단지사업이란 과학사업 및 승인을 받아 단지 내에 설립되어 과학사업의 운영, 관리 또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항의 단지사업 외에 연구기관 및 창업육성센터도 단지 내 설립ㆍ운영을 신청할 수 있다. 창업육성센터의 입주 대상은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양산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지관리국(이하 관리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관리방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1조(第 1 條)
  •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2조(第 2 條)
  •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3조(第 3 條)
  •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4조(第 4 條)
  •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