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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2조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第 2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1980-07-04

내용

다음 각 인원은 그 관할구역 내에서 사법경찰관이 되며, 검사 및 판사의 직무 집행을 협조할 책임이 있다. 1. 시장, 현장, 설치국장. 2. 경찰청장, 경찰보안처장, 경찰국장 또는 경찰대대장 이상 장관. 3. 헌병대 영장 이상 장관.

관련 법규 조문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1조(第 1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3조(第 3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4조(第 4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5조(第 5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