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第 2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1980-07-04
다음 각 인원은 그 관할구역 내에서 사법경찰관이 되며, 검사 및 판사의 직무 집행을 협조할 책임이 있다. 1. 시장, 현장, 설치국장. 2. 경찰청장, 경찰보안처장, 경찰국장 또는 경찰대대장 이상 장관. 3. 헌병대 영장 이상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