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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5조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第 5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1980-07-04

내용

구장, 향진장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특정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 인원은 그 직무와 관련되고 해당 특정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판사의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1조(第 1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2조(第 2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3조(第 3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4조(第 4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