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第 5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1980-07-04
구장, 향진장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특정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 인원은 그 직무와 관련되고 해당 특정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판사의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