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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제2조

개인정보보호법|第 2 條|일반|법|시행 중

第 一 章|個人資料保護委員會籌備處|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5-11-11

내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자연인의 성명, 생년월일, 국민신분증 통일번호, 여권번호, 특징, 지문, 혼인, 가족, 교육, 직업, 병력, 의료, 유전자, 성생활, 건강검진, 범죄전과, 연락방식, 재무상황, 사회활동 및 기타 직접 또는 간접 방식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개인정보파일: 시스템에 따라 구축되어 자동화 기계 또는 기타 비자동화 방식으로 검색ㆍ정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3. 수집: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처리: 개인정보파일을 구축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하는 자료의 기록, 입력, 저장, 편집, 정정, 복제, 검색, 삭제, 출력, 연결 또는 내부 전송을 말한다. 5. 이용: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국제전송: 개인정보를 국외(경외)로 처리 또는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공무기관: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중앙 또는 지방기관 또는 행정법인을 말한다. 8. 비공무기관: 전호 이외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를 말한다. 9. 당사자: 개인정보의 본인을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개인정보보호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1조(第 1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1조의1(第 1-1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1조의2(第 1-2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3조(第 3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4조(第 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