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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第 3 條|일반|법|시행 중

第 一 章|個人資料保護委員會籌備處|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5-11-11

내용

당사자가 그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사전에 포기하거나 특약으로 제한할 수 없다. 1. 조회 또는 열람 청구. 2. 복제본 제작ㆍ교부 청구. 3. 보충 또는 정정 청구. 4. 수집, 처리 또는 이용 정지 청구. 5. 삭제 청구.

관련 법규 조문 - 개인정보보호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1조(第 1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1조의1(第 1-1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1조의2(第 1-2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2조(第 2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4조(第 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