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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제4조

개인정보보호법|第 4 條|일반|법|시행 중

第 一 章|個人資料保護委員會籌備處|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5-11-11

내용

공무기관 또는 비공무기관의 위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또는 이용하는 자는 이 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본다.

관련 법규 조문 - 개인정보보호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1조(第 1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1조의1(第 1-1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1조의2(第 1-2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2조(第 2 條)
  • 개인정보보호법 - 제3조(第 3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