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표준검사국 조직조례|第 4 條|조직|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98-10-21
본 국에는 비서실을 설치하여 문서, 인신, 출납, 서무, 의사, 공공관계, 연구평가, 대민서비스 및 기타 각 조ㆍ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관장하게 하며, 과를 나누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