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第 1 條|지질ㆍ광물|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6-21
국가 광산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제, 환경 및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려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