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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 제1조

광업법|第 1 條|지질ㆍ광물|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6-21

내용

국가 광산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제, 환경 및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려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광업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광업법 - 제2조(第 2 條)
  • 광업법 - 제3조(第 3 條)
  • 광업법 - 제4조(第 4 條)
  • 광업법 - 제5조(第 5 條)
  • 광업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