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第 2 條|지질ㆍ광물|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6-21
중화민국 영역, 전속경제해역 및 대륙붕 내의 광물은 모두 국유로 하며, 이 법에 따라 광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탐광 및 채광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