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第 3 條|지질ㆍ광물|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6-21
이 법에서 말하는 광물은 다음 각 광물을 말한다. 1. 금광. 2. 은광. 3. 구리광. 4. 철광. 5. 주석광. 6. 납광. 7. 안티몬광. 8. 니켈광. 9. 코발트광. 10. 아연광. 11. 알루미늄광. 12. 수은광. 13. 비스무트광. 14. 몰리브덴광. 15. 백금광. 16. 이리듐광. 17. 크롬광. 18. 우라늄광. 19. 라듐광. 20. 텅스텐광. 21. 망간광. 22. 바나듐광. 23. 칼륨광. 24. 토륨광. 25. 지르코늄광. 26. 티타늄광. 27. 스트론튬광. 28. 황광 및 황화철. 29. 인광. 30. 비소광. 31. 수정. 32. 석면. 33. 운모. 34. 석고. 35. 염광. 36. 명반석. 37. 다이아몬드. 38. 천연소다. 39. 중정석. 40. 나트륨초석. 41. 망초. 42. 붕사. 43. 흑연. 44. 녹주석. 45. 형석. 46. 내화점토. 47. 활석. 48. 장석. 49. 도자점토. 50. 대리석 및 방해석. 51. 마그네슘광 및 백운석. 52. 석탄. 53. 석유 및 오일셰일. 54. 천연가스. 55. 보석 및 옥. 56. 연마사. 57. 안료석. 58. 석회석. 59. 사문석. 60. 규사. 61. 기타 행정원이 지정한 광물. 전항 각 호에 열거된 광물의 권리설정 기준은 주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무기관이 공고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