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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 제4조

광업법|第 4 條|지질ㆍ광물|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6-21

내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업: 탐광, 채광 및 그 부속 선광, 제련에 종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탐광: 광맥의 부존량 및 경제가치를 탐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채광: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광물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4. 광업신청인: 광업권 설정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탐광신청인: 탐광권 설정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채광신청인: 채광권 설정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광업권: 탐광권 또는 채광권을 말한다. 8. 광업권자: 탐광권 또는 채광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9. 광구: 이 법에 따라 광업권 등기를 취득한 구역을 말한다. 광구의 경계는 지면 경계선의 직하에 한한다. 10. 광업신청지: 탐광신청지 또는 채광신청지를 말한다. 11. 탐광신청지: 탐광권 설정을 신청하는 구역을 말한다. 12. 채광신청지: 채광권 설정을 신청하는 구역을 말한다. 13. 광업용지: 승인을 거쳐 광업의 실제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광업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광업법 - 제1조(第 1 條)
  • 광업법 - 제2조(第 2 條)
  • 광업법 - 제3조(第 3 條)
  • 광업법 - 제5조(第 5 條)
  • 광업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