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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 제5조

광업법|第 5 條|지질ㆍ광물|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6-21

내용

이 법의 주무기관은 경제부로 한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제부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광업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광업법 - 제1조(第 1 條)
  • 광업법 - 제2조(第 2 條)
  • 광업법 - 제3조(第 3 條)
  • 광업법 - 제4조(第 4 條)
  • 광업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