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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법 - 제38조의2

석유관리법|第 38-2 條|에너지|법|시행 중

第 七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6-28

내용

절취, 훼손 또는 기타 불법 방법으로 석유정제업의 석유 증류, 정련, 배합 설비 또는 석유정제업 또는 수입업의 석유관선, 저장유 설비 기능의 정상 운영을 해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달러 1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국가안전 또는 사회안정을 해칠 의도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달러 5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 2항의 경우로 재해를 초래하거나 석유 생산ㆍ판매 질서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달러 1억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달러 8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칙

절취, 훼손 또는 기타 불법 방법으로 석유정제업의 석유 증류, 정련, 배합 설비 또는 석유정제업 또는 수입업의 석유관선, 저장유 설비 기능의 정상 운영을 해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달러 1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국가안전 또는 사회안정을 해칠 의도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달러 5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 2항의 경우로 재해를 초래하거나 석유 생산ㆍ판매 질서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달러 1억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달러 8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석유관리법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석유관리법 - 제38조의3(第 38-3 條)
  • 석유관리법 - 제39조(第 39 條)
  • 석유관리법 - 제40조(第 40 條)
  • 석유관리법 - 제41조(第 41 條)
  • 석유관리법 - 제42조(第 42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