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법|第 38-3 條|에너지|법|시행 중
第 七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6-28
전조 제1항 설비의 핵심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그 기능의 정상 운영을 해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달러 1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이유 없이 그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컴퓨터 사용 보호조치를 해제하거나 컴퓨터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그 컴퓨터 또는 관련 설비에 침입한 경우. 2. 이유 없이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기타 전자기적 방식으로 그 컴퓨터 또는 관련 설비를 방해한 경우. 3. 이유 없이 그 컴퓨터 또는 관련 설비의 전자기록을 취득, 삭제 또는 변경한 경우. 전항의 죄를 범하는 데 전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기 또는 타인이 전항의 죄를 범하도록 제공한 자도 같다. 국가안전 또는 사회안정을 해칠 의도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달러 5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 3항의 경우로 재해를 초래하거나 석유 생산ㆍ판매 질서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달러 1억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달러 8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조 제1항 설비의 핵심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그 기능의 정상 운영을 해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달러 1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이유 없이 그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컴퓨터 사용 보호조치를 해제하거나 컴퓨터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그 컴퓨터 또는 관련 설비에 침입한 경우. 2. 이유 없이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기타 전자기적 방식으로 그 컴퓨터 또는 관련 설비를 방해한 경우. 3. 이유 없이 그 컴퓨터 또는 관련 설비의 전자기록을 취득, 삭제 또는 변경한 경우. 전항의 죄를 범하는 데 전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기 또는 타인이 전항의 죄를 범하도록 제공한 자도 같다. 국가안전 또는 사회안정을 해칠 의도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달러 5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 3항의 경우로 재해를 초래하거나 석유 생산ㆍ판매 질서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달러 1억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달러 8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