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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법 - 제40조

석유관리법|第 40 條|에너지|법|시행 중

第 七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6-28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신대만달러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휘발유ㆍ디젤유 도매업무를 경영한 경우. 2.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휘발유, 디젤유 또는 차량 사용용 액화석유가스 소매업무를 경영한 경우. 3. 제1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신청 없이 자가사용 주유ㆍ저장유(가스) 시설을 설치한 경우. 4. 제3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신청 없이 저장유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전항의 판매용 또는 자가사용 석유제품 및 사용한 주유ㆍ저장유(가스) 시설 기구는 몰수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에 처하거나 신대만달러 6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병과한다. 법인이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행위책임자를 처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전항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신대만달러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휘발유ㆍ디젤유 도매업무를 경영한 경우. 2.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휘발유, 디젤유 또는 차량 사용용 액화석유가스 소매업무를 경영한 경우. 3. 제1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신청 없이 자가사용 주유ㆍ저장유(가스) 시설을 설치한 경우. 4. 제3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신청 없이 저장유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전항의 판매용 또는 자가사용 석유제품 및 사용한 주유ㆍ저장유(가스) 시설 기구는 몰수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에 처하거나 신대만달러 6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병과한다. 법인이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행위책임자를 처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전항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석유관리법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석유관리법 - 제38조의2(第 38-2 條)
  • 석유관리법 - 제38조의3(第 38-3 條)
  • 석유관리법 - 제39조(第 39 條)
  • 석유관리법 - 제41조(第 41 條)
  • 석유관리법 - 제42조(第 42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