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법|第 41 條|에너지|법|시행 중
第 七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6-28
제24조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재고량을 비축하지 아니하거나 비축이 부족한 자는 신대만달러 200만 위안 이상 1천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기한을 정하여 개선하게 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될 때까지 회차별로 연속 처벌할 수 있다. 정상이 중대하거나 개선 후 6개월 내에 다시 동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경영허가면허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재고량을 비축하지 아니하거나 비축이 부족한 자는 신대만달러 200만 위안 이상 1천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기한을 정하여 개선하게 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될 때까지 회차별로 연속 처벌할 수 있다. 정상이 중대하거나 개선 후 6개월 내에 다시 동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경영허가면허 폐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