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법|第 42 條|에너지|법|시행 중
第 七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6-28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한 긴급시기 석유처치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2조 제2항의 기한 내 개선 미준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신대만달러 200만 위안 이상 1천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이 중대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증명ㆍ면허 폐지 또는 휴업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다.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한 긴급시기 석유처치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2조 제2항의 기한 내 개선 미준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신대만달러 200만 위안 이상 1천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상이 중대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증명ㆍ면허 폐지 또는 휴업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