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법|第 47 條|에너지|법|시행 중
第 七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3-06-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신대만달러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기한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될 때까지 회차별로 연속 처벌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이 제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증류, 정련 또는 배합 설비의 증축 또는 개축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면허를 교환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석유수출업 등기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 업무를 경영한 경우. 3. 주유소, 가스충전소, 어선주유소 업무를 경영하는 자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정한 주유소, 가스충전소, 어선주유소 설치관리규칙 중 갖추어야 할 설비(시설) 또는 경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승인을 받아 자가사용 주유ㆍ저장유(가스)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한 규칙 중 자가사용 주유ㆍ저장유(가스) 시설 사용의 승인, 설비(시설) 규범, 책임보험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19조에 따라 정한 규칙 중 설치승인, 사용승인, 설비(시설) 규범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 판매, 분장 또는 소매업무를 경영하는 자가 제19조의1의 가스원천 흐름 공급ㆍ판매 자료의 신고 또는 비치, 충전 또는 판매 중량의 허용오차 범위, 소매가격의 정보 게시 또는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석유정제업, 수입업, 수출업, 휘발유ㆍ디젤유 도매업, 주유소, 가스충전소, 어선주유소, 항공역, 상항 또는 공업전용항 주유ㆍ저장유(가스) 시설이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의외책임보험 또는 의외오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금액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8.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 규모에 도달하는 자가사용 주유ㆍ저장유(가스)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의외책임보험 또는 의외오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금액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7조 규정에 따라 제때 자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석유관선 부설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 11. 승인을 받아 저장유 설비를 설치한 석유업자가 제33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규칙 중 저장유 설비 사용승인, 설비(시설) 규범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 제3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 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정한 방법 중 경영신청, 자료신고, 품질규범, 용도 제한 또는 기타 준수하여야 할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3. 제38조의1 제2항에 따라 정한 휘발유, 디젤유 배합 알코올류, 에스터류의 비율, 실시 일정, 범위 또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14. 제52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한 주무기관 지정 석유정제업은 가격매입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항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또는 제12호 후단부터 제14호까지의 사정이 있고 그 정상이 중대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증명ㆍ면허 폐지 또는 휴업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다. 전항 제4호, 제8호 또는 제11호의 사정이 있고 그 정상이 중대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을 3개월 이하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사용승인을 폐지할 수 있다. 제2호 또는 제12호 전단의 경우에는 휴업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신대만달러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기한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될 때까지 회차별로 연속 처벌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이 제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증류, 정련 또는 배합 설비의 증축 또는 개축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면허를 교환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석유수출업 등기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 업무를 경영한 경우. 3. 주유소, 가스충전소, 어선주유소 업무를 경영하는 자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정한 주유소, 가스충전소, 어선주유소 설치관리규칙 중 갖추어야 할 설비(시설) 또는 경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승인을 받아 자가사용 주유ㆍ저장유(가스)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한 규칙 중 자가사용 주유ㆍ저장유(가스) 시설 사용의 승인, 설비(시설) 규범, 책임보험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19조에 따라 정한 규칙 중 설치승인, 사용승인, 설비(시설) 규범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 판매, 분장 또는 소매업무를 경영하는 자가 제19조의1의 가스원천 흐름 공급ㆍ판매 자료의 신고 또는 비치, 충전 또는 판매 중량의 허용오차 범위, 소매가격의 정보 게시 또는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석유정제업, 수입업, 수출업, 휘발유ㆍ디젤유 도매업, 주유소, 가스충전소, 어선주유소, 항공역, 상항 또는 공업전용항 주유ㆍ저장유(가스) 시설이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의외책임보험 또는 의외오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금액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8.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 규모에 도달하는 자가사용 주유ㆍ저장유(가스)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의외책임보험 또는 의외오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금액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7조 규정에 따라 제때 자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석유관선 부설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 11. 승인을 받아 저장유 설비를 설치한 석유업자가 제33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규칙 중 저장유 설비 사용승인, 설비(시설) 규범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 제3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 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정한 방법 중 경영신청, 자료신고, 품질규범, 용도 제한 또는 기타 준수하여야 할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3. 제38조의1 제2항에 따라 정한 휘발유, 디젤유 배합 알코올류, 에스터류의 비율, 실시 일정, 범위 또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14. 제52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한 주무기관 지정 석유정제업은 가격매입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항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또는 제12호 후단부터 제14호까지의 사정이 있고 그 정상이 중대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증명ㆍ면허 폐지 또는 휴업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다. 전항 제4호, 제8호 또는 제11호의 사정이 있고 그 정상이 중대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을 3개월 이하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사용승인을 폐지할 수 있다. 제2호 또는 제12호 전단의 경우에는 휴업명령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