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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중화민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第 4 條|지정|법|시행 중

內政部|v1.0

최종 개정: 1998-01-21

내용

중화민국 영해 기준선의 획정은 직선 기준선을 원칙으로 정상 기준선을 예외로 하는 혼합 기준선법을 채택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중화민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제 1 조(第 1 條)
  • 중화민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제2조(第 2 條)
  • 제 3 조(第 3 條)
  • 제 5 조(第 5 條)
  • 제 6 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