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第 4 條|지정|법|시행 중
內政部|v1.0
최종 개정: 1998-01-21
중화민국 영해 기준선의 획정은 직선 기준선을 원칙으로 정상 기준선을 예외로 하는 혼합 기준선법을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