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第 49 條|제3장: 특혜관세|법|시행 중
第 三 章/第 一 節|財政部 / 關務署|v113.01.03
제정일: 1967-08-08|공포일: 2024-01-03|최종 개정: 2022-05-11
다음 화물은 관세가 면제된다: 1. 외교면세품 2. 샘플화물 3. 재무부가 승인한 기타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