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귀국투자조례|第 4 條|투자|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97-11-19
이 조례에서 말하는 투자는 다음과 같다. 1. 중화민국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액을 보유하는 것. 2. 중화민국 경내에 독자 또는 합자 사업을 설립하는 것. 3. 전 2호에 투자한 사업에 1년 이상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