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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4조

화교 귀국투자조례|第 4 條|투자|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97-11-19

내용

이 조례에서 말하는 투자는 다음과 같다. 1. 중화민국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액을 보유하는 것. 2. 중화민국 경내에 독자 또는 합자 사업을 설립하는 것. 3. 전 2호에 투자한 사업에 1년 이상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

관련 법규 조문 - 화교 귀국투자조례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저작권법 - 제87조(第 87 條)
  •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1조(第 1 條)
  •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2조(第 2 條)
  •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3조(第 3 條)
  •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5조(第 5 條)
  •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