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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5조

화교 귀국투자조례|第 5 條|투자|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97-11-19

내용

투자인이 투자한 사업의 주식 또는 출자액을 보유한 합계가 해당 사업의 주식 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투자한 사업의 재투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화교 귀국투자조례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저작권법 - 제87조(第 87 條)
  •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1조(第 1 條)
  •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2조(第 2 條)
  •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3조(第 3 條)
  •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4조(第 4 條)
  •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