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귀국투자조례|第 5 條|투자|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97-11-19
투자인이 투자한 사업의 주식 또는 출자액을 보유한 합계가 해당 사업의 주식 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투자한 사업의 재투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