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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관세법|第 51 條|제3장: 특혜관세|법|시행 중

第 三 章/第 一 節|財政部 / 關務署|v113.01.03

제정일: 1967-08-08|공포일: 2024-01-03|최종 개정: 2022-05-11

내용

관세감면 화물을 규정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관세를 추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관세법

  • 제49조(第 49 條)
  • 제53조(第 53 條)
  • 제50조(第 50 條)
  • 제52조(第 52 條)
  • 제54조(第 5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