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第 51 條|제3장: 특혜관세|법|시행 중
第 三 章/第 一 節|財政部 / 關務署|v113.01.03
제정일: 1967-08-08|공포일: 2024-01-03|최종 개정: 2022-05-11
관세감면 화물을 규정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관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