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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4조

상표법|第 4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3-05-24

내용

외국인이 속한 국가가 중화민국과 상표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공동으로 참가하지 아니하였거나 상호 상표 보호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이 없거나, 중화민국 국민의 상표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표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상표법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저작권법 - 제87조(第 87 條)
  • 상표법 - 제1조(第 1 條)
  • 상표법 - 제2조(第 2 條)
  • 상표법 - 제3조(第 3 條)
  • 상표법 - 제5조(第 5 條)
  • 상표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