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第 88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六 章|經濟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2-06-15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저작재산권 또는 제판권을 불법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 침해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전항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음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민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한다. 다만 피해자가 그 손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가 통상적인 사정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에서 침해 후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을 공제한 차액을 그 입은 손해로 할 수 있다. 2.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청구한다. 다만 침해자가 그 비용 또는 필요비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로 얻은 전부의 수입을 그 얻은 이익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침해 정황에 따라 신대만달러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에서 배상액을 참작하여 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행위가 고의에 속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배상액은 신대만달러 500만 위안까지 증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