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표시법|第 1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5-18
상품의 정확한 표시를 촉진하고, 기업 경영자의 신용을 유지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양호한 상업 규범을 확립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