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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표시법 - 제1조

상품표시법|第 1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5-18

내용

상품의 정확한 표시를 촉진하고, 기업 경영자의 신용을 유지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양호한 상업 규범을 확립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상품표시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상품표시법 - 제2조(第 2 條)
  • 상품표시법 - 제3조(第 3 條)
  • 상품표시법 - 제4조(第 4 條)
  • 상품표시법 - 제5조(第 5 條)
  • 상품표시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