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표시법|第 3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5-18
본법에서 말하는 주무기관은 중앙의 경우 경제부, 직할시의 경우 직할시정부, 현(시)의 경우 현(시)정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