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상품표시법 - 제3조

상품표시법|第 3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5-18

내용

본법에서 말하는 주무기관은 중앙의 경우 경제부, 직할시의 경우 직할시정부, 현(시)의 경우 현(시)정부를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상품표시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상품표시법 - 제1조(第 1 條)
  • 상품표시법 - 제2조(第 2 條)
  • 상품표시법 - 제4조(第 4 條)
  • 상품표시법 - 제5조(第 5 條)
  • 상품표시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