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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표시법 - 제4조

상품표시법|第 4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5-18

내용

중앙 주무기관은 소비자 권익, 거래 관행 및 상품 특성을 참작하여 특정 상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표시를 면제할 수 있음을 공고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상품표시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상품표시법 - 제1조(第 1 條)
  • 상품표시법 - 제2조(第 2 條)
  • 상품표시법 - 제3조(第 3 條)
  • 상품표시법 - 제5조(第 5 條)
  • 상품표시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