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표시법|第 4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5-18
중앙 주무기관은 소비자 권익, 거래 관행 및 상품 특성을 참작하여 특정 상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표시를 면제할 수 있음을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