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상품표시법 - 제5조

상품표시법|第 5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5-18

내용

상품 제조업자, 위탁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소분업자는 상품이 유통되어 시장에 진입할 때 상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상품표시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상품표시법 - 제1조(第 1 條)
  • 상품표시법 - 제2조(第 2 條)
  • 상품표시법 - 제3조(第 3 條)
  • 상품표시법 - 제4조(第 4 條)
  • 상품표시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