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표시법|第 5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5-18
상품 제조업자, 위탁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소분업자는 상품이 유통되어 시장에 진입할 때 상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