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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표시법 - 제6조

상품표시법|第 6 條|표준검사|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2-05-18

내용

상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품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따라 국내 업체의 명칭, 주소 및 서비스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제조된 상품: 제조업자, 위탁제조업자 또는 소분업자. (2) 수입 상품: 수입업자 또는 소분업자. 3. 원산지. 4. 주요 성분 또는 재료. 5. 순중량, 용량, 수량 또는 도량 등. 그 순중량, 용량, 수량 또는 도량은 법정 도량형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나 국제적으로 관용되는 도량형 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또는 관습에 따른다. 6. 중화민국력 또는 서력에 따른 제조 연월 또는 제조 연주.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일자 또는 유효기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7.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한 기타 표시하여야 할 사항. 수입 상품은 전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는 외에 국외 제조업자 또는 국외 위탁제조업자의 외국어 명칭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호의 국내 업체 관련 정보가 표시 후 변경된 경우, 이미 유통되어 시장에 진입한 상품은 해당 표시를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언제든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변경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조 연주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문자를 보조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상품표시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상품표시법 - 제1조(第 1 條)
  • 상품표시법 - 제2조(第 2 條)
  • 상품표시법 - 제3조(第 3 條)
  • 상품표시법 - 제4조(第 4 條)
  • 상품표시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