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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 제5조

무역법|第 5 條|국제무역|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9-12-25

내용

국가안전의 목적상 주무기관은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행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무역을 금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다만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입법원에 송부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무역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무역법 - 제1조(第 1 條)
  • 무역법 - 제2조(第 2 條)
  • 무역법 - 제3조(第 3 條)
  • 무역법 - 제4조(第 4 條)
  • 무역법 - 제6조(第 6 條)